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內四面 南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동하였다.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군내의 각 면·리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동리의 밤나무골에서 김운식(金云植)과 함께 주동이 되어 독립만세시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9일 동리 주민 100여명을 규합하여 이들을 이끌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내사면에서 양지리(陽智里)까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형을 선고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5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8. 21 高等法院)
- 判決文(1919. 5. 13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1·17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02·40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