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박상숙은 일찍이 중기의병기부터 의병항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후기의병이 일어나자 김병술(金炳述)·김홍윤(金鴻潤) 등과 함께 의병을 결성하고 화승총·곤봉 등으로 무장하였다. 1909년 음력 8월 18일경 강원도 회양군 사동면(泗東面) 하점방리(下點方里) 차종성(車鐘聲)으로부터 군자금 5원 90전 등을 거두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의병항쟁을 전개하다 체포된 박상숙은 1912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2일 징역 5년으로 변경되었다가 1914년 5월 24일 징역 3년 9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2. 5. 23)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5. 6.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277~2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