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664
성명
한자 李起雄
이명 山本起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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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8 훈격 건국포장
1943. 7~8월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서산읍(瑞山邑)에서 정재학(鄭在學) 등과 잡담(雜談)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서 “(美).영국(英國)이 승리할 것이며 미국(美國)이 승리하면 조선(朝鮮)독립(獨立)이 되고 기독교신자들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일본의 군마(軍馬)사육장에서 인도인(印度人)군마(軍馬)를 죽였다”는 등의 시국담(時局談)을 유포하였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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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43년 7월, 8월 경 서산군 서산읍 주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43년 4월 성결교회(聖潔敎會)가 운영하는 경성신학교(京城神學校)에 입학하였으나, 같은 해 5월 학교가 폐교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정재학(鄭在學) 등과 자주 시국에 대해 논하였다.

1943년 7월 그는 정재학 등에게 "미영(美英) 양국은 철과 기계의 제작이 발달해 왔으므로 금번 태평양전쟁에서 미영이 승리할 것이 틀림없다. 미영이 승리하면 조선도 독립하고 우리들의 교회도 발전하여 기독교신자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하였다. 또 같은 해 8월 8일에는 "일본의 군마(軍馬) 사육장에서 인도인(印度人)이 군마를 죽였다"는 등의 시국담을 유포하였다.

이기웅은 이 일로 붙잡혀, 1944년 3월 1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소위 육군 형법·보안법 등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3. 12. 大田地方法院 洪城支廳)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육해군형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 1944-03-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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