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1943년 1월경 전북 전주(全州) 완산(完山) 320번지 박윤하(朴潤河)의 집에서 김기태(金基泰) 등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회합하고 민족해방 자주독립 방안을 협의하며 또한 징병제에 대한 부당성을 논의하고 동년 5월 하순경에는 전주공립북중학교(全州公立北中學校) 5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일제해군(日帝海軍) 군벌 산본오십육(山本五十六)의 전사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등 항일정신을 고취, 선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4년 6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형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6. 12 全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