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660
성명
한자 任敎宰
이명 자:경오(字:敬五)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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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28년 2월부터 충남 대전에서 곡물상을 경영하던 중 송구용(宋龜用) 등과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1932년 5월 서울에서 대성원(大聖院)본부 서무부장, 시중월보(時中月報) 부사장이 되어 대성원 충남대전지원을 설치하고 동지 획득 및 운동자금 조성 등을 꾀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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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충청남도 대전부 본정(本町)에서 송인용(宋麟用)과 함께 곡물상(穀物商)인 남일무역상회(南一貿易商會)를 경영했다. 1928년 2월경부터 그곳을 중심으로 송구용(宋龜用)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매형인 송구용이 한학(漢學)에서 상생상극(相生相克)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한국 독립을 도모할 뜻을 밝히자 이에 공감했다. 9~10월경부터 비밀결사 형태로 운영했다.

1929년 10월경 영업 부진으로 남일무역상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거처를 대전부 영정(榮町)으로 옮겼다. 남일상회(南一商會)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곳을 근거지로 1932년경까지 활동했다. 엄영섭(嚴英燮)이 동지로 합류한 뒤 자택에서 송구용 등과 회합하였다. 가게 영업이 부진하자 1930년 8월에는 미곡잡화상을 경영하면서 출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수익을 운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금액인 2,500원을 쾌척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끝내 1932년 6월경 이마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1932년 5월 하순경 서울에 갔다. 원동정(苑洞町)에 본부를 둔 대성원(大聖院)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1927년 1월 김창한(金彰漢)이 설립한 대성원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지도 아래 유교(儒敎)의 강구(講究)와 선전(宣傳)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었다. 대성원은 전국에 지원(支院)이 6개소, 그 산하에 다시 22개소의 지부가 있고 회원이 약 6,700명에 달하였는데, 다시 지원을 증설하고 본부 임원을 증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이용해 동지를 규합화고 운동자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김창한과 협의하여 1932년 10월 19일 대성원본부(大聖院本部)의 서무부장 겸 『시중월보(時中月報)』의 부사장이 되었다. 12월 말경 대전의 남일상회를 폐쇄한 뒤 그곳에 대성원 대전총지원(大田總支院)을 설치했다. 이후 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며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4월경 김창한이 ‘사기죄(詐欺罪)’로 체포되었다. 비밀결사가 발각될까 우려하여 5월 중순경 대성원 임원직을 모두 사임하고 대전총지원도 폐쇄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中日戰爭) 이후 비밀결사 활동을 재개하였다. 1938년 5월 15일 이래 8월경까지 자택에서 오석근·서현근 등과 회합했다. 이들은 “이 사변은 일본이 중국에 이기면, 소련이 이를 묵시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을 원조하여 일본과 싸우게 될 것이고, 다른 제국도 일본을 미워하여 소련을 원조하면 일본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금일까지 약 1년간 전쟁에 의해 병력, 재정 모두 피폐해졌기 때문에 도저히 승리는 불가능하고 패전(敗戰)할 것”이라고 정세를 전망하였다. 또 실제로 전쟁터에서 일본군 다수가 전사(戰死)했는데 일본 당국은 국민의 사기를 고려하여 일부러 장병들의 유골을 조금씩 귀환시킨 것이라는 내용, 8월 초순 소련과의 충돌인 ‘장고봉(張鼓峰) 사건’ 즉 소일(蘇日)전쟁이 일어나 결국 일본은 패망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협의하였다. 6월에는 서울 대성원본부의 상담역(相談役)인 서상호(徐相浩)에게 상생상극의 이치를 설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선 독립의 행운이 도래할 것이라 역설한 뒤 동지로 규합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8년 9월에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9년 4월 22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이후 1년 반이나 심리를 거친 뒤 1940년 10월 2일 ‘무죄(無罪)’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검사가 공소(控所)를 제기하였으나, 1941년 12월 22일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날인 23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대전지방법원:1939. 4. 18)
  • 매일신보(每日申報)(1940. 10. 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경성복심법원 1941-12-2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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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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