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16일 남세혁(南世赫)에게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영해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할 계획이니 그가 거주하고 있는 도곡동(陶谷洞) 주민들을 동원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적극 찬성하였다. 이에 박원종은 17일 동리의 각 집을 돌며 매 호당 1명씩 깃발을 만들어 영해 장터로 나오도록 연락하고, 18일 장터로 나가 2,000여 명의 시위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때 영해경찰주재소에서 주임 순사가 출동하여 해산을 명하자, 그는 솔선하여 일본 경찰을 구타하고 제복과 모자, 칼 등을 훼손하였다. 이어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지붕과 기둥 일부만 남기고 거의 파괴하였다. 군중들은 계속하여 소방소, 재향군인회 분회, 공립보통학교, 심상소학교,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급보를 접한 영덕경찰서에서 서장 모기[茂義孫八]가 부하 4명을 인솔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서장이 몇 차례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시위군중은 기와장과 돌을 던지며 곤봉으로 대항하였다. 시위군중의 기세에 눌린 서장 등이 본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군중들과 함께 서장 일행을 포위하여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총기를 빼앗고 제복과 모자를 찢어 버리는 등 격렬하게 항쟁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건물 파괴, 기물 파손, 공문서 훼손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19. 7. 11)
- 申立書(1919. 7. 12)
- 盈德郡誌(盈德郡, 1981) 630∼638면
- 盈德郡鄕土史(盈德郡, 1992) 384면
- 영덕의 독립운동사(盈德郡, 2003) 384면
-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광복의 대구경복연합지부, 1991) 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