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08년 7월 27일 충남 남포군(藍浦郡) 불은면(佛恩面) 주렴산(珠簾山)에 살던 목면상(木棉商) 박용여(朴龍汝) 집에 동지의병인 백만기(白萬己)·이종갑(李鍾甲) 등과 함께 총기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들어와 목면과 마포(麻布) 등 86필을 조달하다가 남포헌병분견대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09년 4월 30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8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09. 5. 28 京城控訴院)
- 刑事第1審事件簿(1909年 : 公州檢事局 194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