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입장면(笠場面) 양대리(良垈里)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2일 불기소(不起訴)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遂安郡)에서 교편 생활을 이어갔다. 6월경 서울에서 설립된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대한애국부인회라고도 함)에서 통신원(通信員)으로 활동했다.
1919년 6월경에 조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평양(平壤), 개성(開城), 대구(大邱), 기장(機張), 진주(晉州), 밀양(密陽), 거창(居昌) 등지에 지부를 두었다. 회원은 100여 명에 달했다. 회원들은 매월 의연금을 갹출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지원하였다.
이순길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다. 이순길은 11월 28일경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및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경상북도경찰부(慶尙北道警察部)에 체포되었다.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찰청에 기소되었다. 1920년 1월 12일 불기소(不起訴)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12. 19)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1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