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경 완도군 소안면 배달청년회에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24일부터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주최로 전조선청년당대회가 개최되자 배달청년회 대표로 참석했다.
1924년 3월 16일 송내호((宋乃浩) 등과 함께 소안면 미라리(美羅里)에서 소안노농연합대성회(所安勞農聯合大成會)를 창립하고 약 7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들은 서울의 조선노농총동맹회(朝鮮勞農總同盟會)를 비롯해 각지 노농회와 연락을 유지하며 연대했다. 5월경에는 맹선리(孟仙里)의 지주 이강채(李康彩)가 소작료를 지나치게 걷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회원들과 함께 지주 이강채를 위협해 소작인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등 노농운동에 매진했다.
같은 해 9월 13일 당시 재직 중이었던 소안사립학교에서 소안노농연학대성회 총회가 개최됐다. 이때 소안경찰관주재소 도순사 3명이 회의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중 한국인 순사 추상민(秋相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연사들이 번갈아 성토하자 신동희 등은 분노하며 추상민 순사를 쫓아냈다.
이후에도 특별회원으로서 소안도배달청년회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1928년 6월 15일에는 담양(潭陽)에서 개최된 전남청년연맹 임시대회에서 신임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청년운동도 계속 이어나갔다.
신동희는 소안노농연합대성회 총회에서 도순사를 쫓아내는 등 항일적 활동을 하다가 1924년 9월 19일 체포됐다. 1925년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25. 2. 5)
- 동아일보(東亞日報)(1924. 10. 27, 1925. 2. 9, 4. 2, 5. 26, 11. 21, 192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