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전남 (全南) 완도군 (莞島郡) 소안면 (所安面) 에서 강정태 (姜正泰) 송내호 (宋乃浩) 등과 같이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를 비밀결사 (秘密結社) 하여 지 (智) ·덕 (德) ·체 (體) 의 3대 목표 (三大目標) 를 세우고 회원 (會員) 을 규합 (糾合) 하면서 일경 (日警) 과는 「말」을 하지말자는 불언동맹 (不言同盟) 을 결성 (結成) 하여 실천 (實踐) 하고 또한 사립소안학교 (私立所安學校) 의 강제 폐쇄 (强制閉鎖) 에 항거 (抗拒) 하다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6월, 3년간 집행유예 (年間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년6월20여일간 (餘日間)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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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3년 전남 완도군 소안면(所安面)에서 강정태(姜正泰)·신준희(申晙熙)·최형천(崔亨天)·송내호(宋乃浩) 등과 같이 비밀결사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를 조직하고 지·덕·체(知·德·體)를 3대 목표로 하여 회원규합을 도모하면서 일경에게는 '말'을 하지 말자는 불언동맹9不言同盟)을 맺어 실천하였다.
1927년 11월 배달청년회를 완도청년동맹(莞島靑年同盟) 소안지부(所安支部)로 개편하면서,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사립소안학교(私立所安學校)가 강제 폐쇄됨에 따라 면민(面民)의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선언'이란 제목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규탄하며 활동하다가 일제 완도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는 1929년 3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금고(禁錮)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31 大邱覆審法院)
- 朝鮮日報(1928. 10. 25, 1929. 2. 1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