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20 거창군 (居昌郡) 가조면 (加祚面) 장기리 (場基里) 에서 어명준 (魚命俊) 과 함께 시위 거사 (示威擧事) 를 주동 (主動) 하여 500여명 (餘名) 의 군중 (群衆) 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를 하고 이어서 어명준 (魚命俊) 과 단둘이서 일 헌병 (日憲兵) 분견소 (分遣所) 로 달려가서 기물 (器物) 을 파손 (破損) 하고 시위 현장 (示威現場) 인 장기리 (場基里) 에 출동 (出動) 한 헌병 (憲兵) 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온 헌병 (憲兵) 과 보조원 (補助員) 들까지 합 (合) 하여 격투 (格鬪) 를 벌이던 중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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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거창(居昌) 사람이다.
1919년 거창군 가북면(加北面)에 거주하며 가조면(加祚面)의 어명준(魚命俊)과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두 사람은 본래부터 성격이 담대 강직한 애국인사이며 일찍부터 의기가 상합하는 사이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극비리에 동지를 규합하여 의거준비를 갖추었다.
1919년 3월 20일 가조면 장기리(加祚面 場基里)의 장날 정오경에 5백여명의 장꾼들이 모여들자 두사람은 시장 중앙으로 잠입하여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군중들도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자 장기리 장터와 그 주변에서 얼마동안 시위한 후 어명준과 함께 시위대열에서 빠져나와 가북면에 있는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로 달려가 유리창과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고 시위현장에 나가있는 헌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온 일제헌병 및 보조원과 격투를 벌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일제헌병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44∼346面
- 受刑人名簿 廢棄目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