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1919년 부천군에서는 계양면 장기리(桂陽面 場基里)의 3월 24일 의거에 이어 각 면 각 리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이 높아졌다.
그는 1919년 3월 31일 남동면 서창리(南洞面 西昌里)에서 면민 전체를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고자 계획하였다.
거사일은 4월 1일 질천(蛭川) 장터에서 하기로 약정하고, 먼저 송윤중(宋潤中)집을 본부로 삼고 각 동리의 구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지서를 작성한 후 김춘근(金春根)·윤용택(尹容澤)·박중일(朴重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다가 일경의 사전탐지로 미수에 그치고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19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2·313面
- 判決文(1919. 5. 9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6. 9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