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09년 5, 6월 의병 김세경(金世卿)을 도와 군자금 마련에 동의하고 연천군 하북면(下北面) 상수리(上水里)에 거주하는 정대욱(丁大煜)에게 3천냥, 조태근(趙泰根)에게 일천냥, 같은 면 좌찬리(左贊里)의 허시준(許詩俊)에게 3천냥을 각각 모금할 계획으로 모금액을 통보, 정대욱에게서 250냥을 갹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일경에게 붙잡혔다.
1909년 12월2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21 京城地方裁判所)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129·130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