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김두영(金斗榮)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강현면내 각 마을에 연락책임을 맡아 다수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물치(沕淄) 장터에서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인 4월 6일에도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