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양양군 적은리(積銀里)를 책임맡아 태극기를 제작하고 주민들을 규합하는 등 준비를 갖추어 4월 5일과 6일의 양일간에 걸쳐 도천면(道川面) 주민들과 합세하여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강현면 물치(沕淄)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의 약사(양양군, 간행년도미상) 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 매일신보(1919. 5. 3)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