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현 태안) 사람이다. 1919년 8월경 서울 봉래동(逢萊洞)에서 문봉의(文鳳儀)의 권유로 청년애국당(靑年愛國黨)에 가입하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하여 같은해 9월 서산군 안면면(安眠面) 중장리(中場里)에서 유영환(兪榮煥)·정원택(鄭原澤)에게 독립선언서 수 매를 배포하여 청년애국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해 10월경 청양군(靑陽郡) 대정면(大政面) 상갑리(上甲里) 유경(兪敬)으로부터 군자금 50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 청양군 비봉면(飛鳳面) 신국리(新國里) 정태길(鄭泰吉)로부터 군자금 20원의 납무를 약속받는 등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2월 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공갈 및 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1. 2. 1 公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