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한글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용식은 1940년 4월 전북 남원(南原)의 용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선어독본을 교육시키는 등 민족의식을 앙양(昻揚)시키다가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1941년 일본 유학 중에도 10여 명의 유학생 동지 등을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연구에 몰입했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귀향한 이용식은 고향 대율리(大栗里)에서 ‘대동사(大東史, 즉 한국사)’ 등을 강의하였으며, 이를 동경(東京)으로 가져가 유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한글 연구를 계속했다. 고향의 동지들과 서신을 교환하다 체포된 이용식은 1944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受刑人名簿(全州地方法院 檢事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