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09년 1월 정성립(鄭成立) 의병장 휘하에 들어간 뒤, 30여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임실군 상북면(上北面) 염치(鹽峙)에 살던 오응백(吳應伯)에게서 군자금으로 광목 3필을 모집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 뒤 1909년 12월 22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742·74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