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3.17 안동군 (安東郡) 예안면 (禮安面) 예안 시위 (禮安示威) 는 신상면 (申相冕) 예안면장 (禮安面長) 의 주동 (主動) 으로 독립선언문 (獨立宣言文) 과 태극기 (太極旗) 를 면사무소 (面事務所) 등사기 (謄寫機) 를 이용 (利用) 하여 다량 (多量) 으로 제작 (製作) 하여 준비 (準備) 한 후 (後) 이날 모인 수천 명 (數千名) 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에게 배포 (配布) 하고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경찰 주재소 (警察駐在所) 를 파괴 (破壞) 하는 등 시위 (示威) 를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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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안동군 와룡면(臥龍面)에 거주하면서 예안면(禮安面)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예안면의 독립만세운동은 면장 신상면(申相冕)의 발기에 의하여 이광호(李珖鎬)·이시교(李時敎)·이중원(李中元) 등의 협의에 따라 예산 장날로 결정 추진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예안 장날 인근에서 모인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매복해 있던 일제군경에게 주동인물이 검거되자 경찰주재소로 몰려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검거자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96·397面
- 犯罪人名簿
- 受刑人名票 廢棄目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