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세영(金世榮)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장터 주변을 행진하고 일경을 구타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0∼1435면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