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505
성명
한자 張鎬祚
이명 張浩祚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0~3.13 김복현(金福鉉) 김강(金剛)등과 함께 광주시민(光州市民)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선도(先導)하고 조선독립광주신문(朝鮮獨立光州新聞)다량 인쇄(多量印刷)하여 시민(市民)에게 배포(配布)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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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光州郡 孝泉面 楊林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0일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 등이 주동하는 광주시민의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고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사상을 널리 고취하며 조국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독립광주신문(朝鮮獨立光州新聞)>을 발행하였다.

3월 11일에는 양림리에서 황상호(黃尙鎬)·홍덕주(洪德周) 등과 함께 등사판을 이용하여 <조선독립광주신문>을 다량 인쇄하여 광주시민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 신문은 계속해서 제4호까지 발행되었는데 체제는 비록 전후 2면의 간략한 것이었지만 3·1독립운동 초기 서울에서 발행되었던 <독립신문(獨立新聞)>과 함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해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59∼561面
  • 判決文(1919. 6. 12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19. 5, 8 光州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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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호조 장호조(張浩祚) 전라남도 영광(靈光) 조선독립광주신문 발행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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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6월 광주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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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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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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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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