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501
성명
한자 韓羲龍
이명 韓義龍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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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6 평남(平南) 용강군(龍岡郡) 서화면(瑞和面) 자복리(自福里)에서 최용선(崔龍善) 강예순(姜禮舜)동지(同志)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를 일으키고 자복리(自福里), 죽본리(竹本里) 등을 누비면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신흥학교(新興學校) 학생(學生)을 불러 합세(合勢)시킨후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게하는등 주동자(主動者)로서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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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용강군 서화면 자복리(瑞和面 自福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동하였다.

용강군내에서의 3·1독립운동은 1919년 3월 2일 읍내와 진지리(眞池里)에서 시작되어 다른 군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날을 이용하여 기독교나 천도교 기관이 있는 마을 등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무수한 만세시위 집회들이 열렸다.

이에 발맞추어 그는 3월 6일 한마을의 최용선(崔龍善)·강예순(姜禮舜) 등 동지와 함께 다른 지방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고 면내의 죽본리(竹本里)에 이르기까지 시위행진을 하면서 신흥학교(新興學校) 학생을 불러들여 이에 합세시켜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주동자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15일 평양지방법원 진남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5월 8일 평양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821∼82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40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0面
  • 每日申報(1919. 4. 1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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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희룡 한의룡(韓義龍) 평남 용강(龍岡)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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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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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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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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