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6~1939.4월까지 강원도 (水原道) 고성군 (高城郡) 고성읍 (高城邑) 에 있는 고성남공립소학교 (高城南公立小學校) 훈도 (訓導) 로 재직중 (在職中) 독서회 (讀書會) 를 조직 (組織) 하여 민족정신 (民族精神) 함양 (涵養) 에 힘쓰고 「조선어 (朝鮮語) 는 조선인 (朝鮮人) 의 생명 (生命) 이다」라고 강조 (强調) 하면서 조선어 교육 (朝鮮語敎育) 시간 (時間) 을 1주 (週) 에 1시간 (時間) 으로 제한 (制限) 되어 있는 것을 4~5시간 (時間) 으로 임의 (任意) 배정 (配定) 하고 소위 (所謂) 일인화 교육 (日人化敎育) 을 저지 (沮止) 하려고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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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고성(高城) 사람이다.
1938년 6월 26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율대리(栗垈里)에서 김종희(金宗熙)·황동현(黃東鉉) 등과 함께 일제의 한민족 말살정책에 대항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는 한글의 보급이 급선무라고 판단,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할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또 담임하고 있는 고성남공립소학교(高城南公立小學校) 학생 70여 명에게 "조선어는 조선인의 생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1주일에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선어 교육시간을 4∼5시간으로 임의 배정하고 일인화(日人化) 교육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939년 3월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40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9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0. 9. 24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115·1116面
- 朝鮮日報(193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