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82
성명
한자 鄭海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3 평남(平南) 용강군(龍岡郡) 지운면(池雲面) 진지리(眞池里)에서 이정봉(李正奉) 송인석(宋仁奭)동지(同志) 수인(數人)고종 봉도식(高宗奉悼式)을 올리고 다수 군중(多數群衆)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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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용강군 지운면 진지리(龍岡郡 池雲面 眞池里)에 살면서 기독교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동년 3월 3일 이곳 진지리에서 교회 목사 이정규(李正奎)의 사회하에 교회 임원 송인석(宋仁奭) 등 동지와 함께 광무황제 봉도식(光武皇帝 奉悼式)을 올리고 이어서 많은 교인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독립선언서는 송인석 등이 미리 마련하여 이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7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403∼40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815·816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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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해원 - 서울 1919년 용강군 지운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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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평양복심법원 1919-06-0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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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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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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