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8년 9월 이원군 동화사립보통학교(東和私立普通學校)에 서무직원(庶務職員)으로 있으면서 2년간 학교공금 360원(圓)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였다.
1919년에는 이원군 이원면(利原面) 장원리(長遠里)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그는 독립정신을 버리지 않고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등 활동하였다고 전해진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이원군지 3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