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3년 10월 전남 장흥군(長興郡) 관산면(冠山面) 옥당리(玉堂里) 일대에서 유재성(劉載星)·정진수(丁瑨壽) 등과 함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각 부락 농민조합내에 청년반·농민반을 두게 하여 노농운동(勞農運動)을 전개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불복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6. 12. 28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判決文(1937. 7. 19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