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7 밤 홍성군 (洪城郡) 귀항면 (龜項面) 황곡리 (篁谷里) 에서 황문수 (黃文秀) 와 함께 주동 (主動) 이 되어 황곡리 동민 (篁谷里洞民) 들과 동리 (洞里) 월산 (月山) 에 올라가서 「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歲) 」라고 쓴 깃발을 세워놓고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시위 (示威)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0월 20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주동자 (主動者) 로서의 활동 (活動) 과 파리강화회의 (巴里講和會議) 독립청원서 (獨立請願書) 에 서명 (署名)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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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龜項面 篁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경북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巴里講和會議)에 제출하고자 추진한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139명 중 1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황곡리에서 황문수(黃文秀)와 함께 4월 7일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자택에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들면서 거사준비를 서둘렀다. 이날 밤이 되자 황문수와 함께 동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계획을 알리고 동리 월산(月山)에 올라가서 깃발을 세워놓고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다음날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7월 23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翁金昌淑一代記(心山事業會) 9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93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2輯 291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48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4·135·13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4·118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