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 11. 4 광주고보생 (光州高普生) 과 광주중학생 (光州中學生) 의 충돌로 수십명의 학생 (學生) 이 구금 (拘禁) 되자, 장재성 (張載性) 등과 함께 학생 시위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쾌일 (吳快一) 이 등사한 시위격문 (示威檄文) 을 김안진을 통해 교부받았다가, 동월 12일 백수십 명의 급우 (級友) 들과 같이 교문 (校門) 을 나와 광주 (光州) 시내 (市內) 요소 요소에 진출하여 시위 (示威) 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 (女子高等普通學校) 앞에서는 격문 (檄文) 을 나누어주는 등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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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고흥(高興) 사람이다.
광주(光州) 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항일시위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일제 당국은 광주고보 학생 수십 명을 검거하고 동월 4일부터 11일까지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장재성(張載性) 등의 주도로 설치된 「학생투쟁 본부」에서는 광주 시내의 각 학교별로 격문을 인쇄하고 조직적인 가두투쟁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김향남(金向南)이 작성하고 오쾌일(吳快一)이 등사한 격문 수십 장을 김안진(金安鎭)을 통해서 건네 받아, 휴교조치 해제 후 개학 첫 날인 12일 조회를 마치자마자 백 수십 명의 동료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박차고 나와 선두에서 지휘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격문을 살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붙잡힌 그는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집행원부(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9권 416·417면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132∼14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40∼5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250·1512∼1524면
- 동아일보(1930. 2. 15, 2. 20, 2. 22, 3. 1)
- 조선일보(1930. 2. 14, 2. 20, 2. 22, 2. 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