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2월 전북 (全北) 옥구 (沃溝) 축산조합 서기 (畜產組合書記) 로 근무 (勤務) 하다가 독립운동 자금 조달 (獨立運動資金調達) 을 목적 (目的) 으로 제 수수료 (諸手數料) 등 수납금 (收納金) 5,646원 (圓) 16전 (錢) 을 탈취 (奪取) 하여 중국상해 (中國上海) 로 망명 (亡命) 하고 북경 의열단 (北京義烈團) 에 가입 (加入)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국내 (國內) 로 이송 (移送) 되어 징역 2년 5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며 1932.10월 중국상해 (中國上海) 로 재망명 (再亡命) 하여 천진 (天津) 에서 2,000원 (元) 을 탈취 (奪取) 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일국 장기 (日國長崎) 로 이송 (移送) 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옥고 (獄苦) 를 치르는등 2회에 걸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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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23년 4월에서 1926년 2월까지 옥구축산협동조합(沃溝畜産協同組合)의 서기 겸 기수(技手)로 근무하면서 수수료 등 수납금 5,646원 16전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 2월 7일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중앙군관학교(中央軍官學校)를 졸압한 후 북경(北京)에서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7월경 중국 북경 숭문문(崇文門)에서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0년 11월 8일 옥구축산협동조합에 근무할 때의 군자금 취득 관계로 소위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10월 중국 상해(上海)로 다시 망명하여 천진(天津)에서 의열단 활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의 책임을 지고 중국실업은행권(中國實業銀行券) 은(銀) 2천원(元)을 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일본 장기(長崎)로 이송되었다.
1933년 4월 5일 일본 장기공소원에서 소위 강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1. 8 全州地方法院 群山支廳)
- 判決文(1933. 4. 5 長崎控訴院)
- 在所證明書(長崎刑務所 : 1987. 1. 29)
- 韓國獨立史(金承學) 上卷 810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34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