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남원(南原)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일 남원군에서 천도교 전도사인 이기동(李起東)으로부터, 40여장의 독립선언서를 전해받고 천도교구장 유태홍(柳泰洪)에게 선언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3·1운동의 취지와 내용이 전군내에 알려질 수 있도록 각지 요소에 붙이게 하였다. 이렇게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끌도록 활동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해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8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