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신흥(新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신흥군 동상면 신성리(東上面 新成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아지고 이 지역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1919년 3월 14일 이곳 주민 약 2백명을 선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 동상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9. 27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738·73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08·100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