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33
성명
한자 李璉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4 함남(咸南) 신흥군(新興郡) 동상면(東上面)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동(主動)하고 이날모인 주민(住民)150여명(餘名)과 함께 원풍리(元豊里)행진(行進)하니 원풍리 주민(元豊里住民) 150여명(餘名)가세(加勢)하고 면사무소(面事務所)헌병 주재소(憲兵駐在所)로 몰려가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년 9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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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신흥(新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신흥군 동상면 신성리(東上面 新成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아지고 이 지역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1919년 3월 14일 이곳 주민 약 2백명을 선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 동상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9. 27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738·73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08·1009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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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연숙 - 함남 신흥(新興) 1919년 3월 신흥군 영고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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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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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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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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