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군 대호지면(大湖芝面) 사성리(沙城里)에 살고 있었으며, 대호지면 면장 이인정(李寅正)의 주동하에 천의(天宜) 장터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4일 정미면(貞美面) 천의(天宜) 장터에서 1,000여명의 장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찰주재소에 쇄도하여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날 그는 이인정 주동하에 대호지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천의장을 보러가던 수백여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천의까지 시위행진하였다. 천의 장터에 이르러 합류된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일경의 군도(軍刀)를 빼앗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3∼155面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