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군 대호지면 송전리(大湖芝面 松田里)에 거주하였으며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정미면 천의(貞美面 天宜) 장터에서 1,000여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경찰주재소로 쇄도하여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때 그는 일인 순사와 순사보 등을 구타하며 주재소 건물 등의 파괴에 앞장섰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3·154面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