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2월 전북 (全北) 금산 (錦山) 청년동맹 (靑年同盟) 에 가입 연락조직원으로, 동년 5월경에는 서무재정부장으로 동동맹에 관계한 신흥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1928년 10월에는 집행위원장 대리로 활동하다가 1929년 3월 전북공산당사건 (全北共産黨事件) 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가 1930년 12월 예심종결결정으로 석방된후 1931년 2월 길경섭 (吉慶燮) 등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동년 6월 서면대회 (書面大會) 를 개최 , 집행위원장에 임명되어 독서회 활동을 강화하고 청년동맹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년 8월에는 금산공립보통학교 (錦山公立普通學校) 동창회 석상에서 일본어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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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전주공립농업학교(全州公立農業學校)를 졸업한 뒤 1928년 2월 전북(현 충남) 금산청년동맹(錦山靑年同盟)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5월부터 이 동맹의 서무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신흥학원(新興學院)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금산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대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3월 29일 ‘전북공산당사건(全北共産黨事件)’에 연루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검거되어 1년 이상 고초를 치르다가 1930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석방 후 그는 1931년 6월 금산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을 맡아 금산청년동맹을 부흥시켰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금산공립보통학교 동창회 석상에서 일본어 사용금지를 주장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34. 11. 29)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34. 3. 31)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