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 8. 31 충남 (忠南) 논산군 (論山郡) 벌곡면 (伐谷面) 벌곡공립국민학교 (伐谷公立國民學校) 교사 (敎師) 로 부임하여 1943. 6. 31 5학년 (學年) 담임 (擔任) 을 맡으면서 수업시간 중에 「풍신수길 (豊臣秀吉) 의 병대 (兵隊) 는 조선 (朝鮮) 에 와서 마을을 방화하고 어린이를 죽였다」, 「조선 (朝鮮) 에는 쓰기에 편한 언문 (諺文) 이 있는데 말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너희들은 일본인이 되었지만 아버지ㆍ할아버지는 조선인 (朝鮮人) 이다」라는 내용을 한국어 (韓國語) 로 강의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26년 3월 공주(公州) 공립사범학교를 수료하고 충청남도내 여러 초등학교를 거쳐 1941년 8월말 논산군 벌곡면(伐谷面) 한천리(汗川里) 벌곡공립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43년 6월 담임을 맡고 있던 5학년 국사 수업시간에, "옛날 풍신수길의 군대가 조선으 공격해 와서 어린이르 죽이고 마을의 집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조서에는 쓰기에 편한 한글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유감이다", "너희들은 일본인이 되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는 조선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우리말로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하여 붙잡혔다.
그는 1943년 11월 29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3. 11. 29 大田地方法院 江景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