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여수(麗水) 사람이다.
여수군 여수면(麗水面)에 살면서 청년회(靑年會)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곳 여수군에서는 뒤늦게 1919년 겨울에 일부 청년들에 의하여 조직적인 만세운동 계획이 끈기있게 추진되었다.
그는 1919년 8월 서울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아 귀향하여 여수간이수산학교(麗水簡易水産學校) 학생 이선우(李善雨) 등과 청년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 오후 1시에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읍내 덕충리(德忠里)에 있는 김여진(金汝珍)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다가 사전에 일경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군수에게 협박장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태극기 120여 장이 압수되고 그는 청년회원 10명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9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542∼154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