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06
성명
한자 金浩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1.11.27 강진군(康津郡) 군동면(郡東面)에서 도작감수(稻作減收)에 따른 소작료 인상(小作料引上) 궐기대회(蹶起大會)소작료(小作料) 인하 투쟁(引下鬪爭)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았으며 1936년 개량서당(改良書堂)운영(運營)하면서 노동운동(勞動運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6월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징역2년6월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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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31년 강진군 군동면(郡東面) 일대의 벼수확이 감소하여 소작인들의 소작료에 대한 분규가 심하자 그는 장명환(張明煥) 등과 같이 소작료 인하투쟁을 하기로 계획하고 같은해 11월 27일 군동면 장날을 기하여 소작료인하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인 지주를 비롯 한국인 지주들로부터 소작료 인하의 성과를 올린 후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2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36년 9월 4일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金沙里) 일대에서 조정구(趙政九) 등과 함께 개량서당(改良書堂)을 개설, 학생들의 독립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노농(勞農) 운동에 헌신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2. 2. 26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 判決文(1936. 12. 28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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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호기 - 전라남도 강진(康津) 강진쟁의 사건, 전남사회운동자협의회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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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45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6-12-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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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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