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31년 11월 27일 강진군 군동면(郡東面) 장터에서 김호기(金浩基) 등과 함께 답작물(畓作物)의 흉작에 따른 소작료 인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일인 악덕지주 및 인근 부호지주에게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농민들의 권익신장에 힘쓰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2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2. 2. 26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