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1월경 (月頃) 박덕삼 의병장 (朴德三義兵將) 휘하 (麾下) 에서 총기 (銃器) 로 무장 (武裝) 하고 경기도 (京畿道) 가평군 (加平郡) , 강원도 (水原道) 춘천군 (春川郡) 양구군 (楊口郡) 등지 (地) 에서 활동 (活動) 하였으며 동년 (同年) 12.6 춘천군 (春川郡) 추곡 (楸谷) 에서 일군 (日軍) 과 전투 (戰鬪) 하다 패 (敗) 하여 일시 (一時) 의병 (義兵) 이 해산 (解散) 되었다가 다시 윤태훈 (尹泰勲) 의병장 (義兵將) 휘하 (麾下) 에 입진 (入陣) 하여 동년 (同年) 2.20경 (頃) 까지 강원도 (水原道) 홍천군 지방 (洪川郡地方) 에서 의병활동 (義兵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유형 (流刑)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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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07년 11월경 박덕삼(朴德三)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들어가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경기도 가평(加平)·강원도 춘천(春川)·양구(楊口) 등지에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2월 6일 춘천군 추곡(楸谷)에서 일군과 교전을 벌여 패한 뒤에는 일시 해산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윤태훈(尹泰勳) 의병부대에 참가하여 1908년 2월 20일경까지 강원도 홍천(洪川) 일대에서 항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1908년 9월 1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소위 내란죄로 유형(流刑) 7년을 선고받고 유배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464面
- 判決文(1908. 9. 19 京城地方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