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389
성명
한자 吳華英
이명 吳夏英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89 훈격 대통령장
1919년 3.1운동(運動) 민족대표(民族代表) 33인중 1(人)으로 ‘조선독립’(朝鮮獨立)선언(宣言)하고, 피체(被逮)되여 징역 2년 6월형(月刑)언도(言渡)받고 옥고(獄苦)를 치렀으며, 1927년 2월 5일에는 신간회(新幹會)창립(創立)하여 간사(幹事)활약(活躍)하고, 1930년 5월에는 물산장려회(物産獎勵會)고문(顧問)으로 추대(推戴)되어 국민 정신 함양(國民精神涵養)민족 정기 앙양(民族正氣昻揚)기여(寄與)현저(顯著)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서울 종로(鐘路)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중의 한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2월 15일 서울 종로(鐘路)에 소재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신간회(新幹會)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간사 35명중 한사람으로 피선되어 독립정신고취와 민족정기 함양에 힘썼으며 동년 7월 21일에 경성지회(京城支會) 임시대회에서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1930년 5월 23일 물산장려회(物産奬勵會)가 개최한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되어 국민정신 계몽과 국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11월 서울에서 한용운(韓龍雲) 등과 함께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당시 일제의 탄압을 규탄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인쇄하여 각 신문사와 단체기관 등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전달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과도입법의원 등으로 활동하다 6·25당시 북한에 납치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0. 20 경성복심법원)
  • 예심결정(1930. 9.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55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4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292·293·311-314·362·36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화영 - 황해 평산(平山) 3.1운동, 흥업구락부 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위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비석 황극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4 사적지 오화영 사택 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5 비석 애국지사 국사 오화영 추모비 경기도 고양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오화영(관리번호:5389)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