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2 경북 (慶北) 성주군 (星州郡) 성주읍 (星州邑) 에서 이기정 (李基定) 송인집 (宋寅輯) 등과 함께 성주읍 (星州邑) 장날을 기하여 거사 (擧事) 하기로 결정 (決定) 한후 이날모인 700~800명 (名) 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과 함께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였으나 일경 (日警) 들의 발포 (發砲) 로 계속적인 만세 시위 (萬歲示威) 가 어렵자 산상 (山上) 에 올라가서 「불(화 (火) )」을 피워놓고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연창 (連唱)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1월 18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룬 주동자 (主動者) 로서의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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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성주군은 유림(儒林)이 많이 사는 곳으로 배일사상이 어느 지방보다 강하였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3·1독립운동에 이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과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자 이곳 유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성주읍에서는 이기정(李基定)·송인집(宋寅輯) 등이 동지를 규합하여 1919년 4월 2일 성주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기독교계통에서도 이날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확정하고 거사준비를 하고 있던 중 유림계통의 소식을 전해듣고 진보적인 전술로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날 모인 700∼800명의 시위군중은 경찰서 앞으로부터 남방군청 앞 및 양쪽 소로(小路)에까지 모였고 시장통에는 약1,500명의 군중이 몰려들었다.
이 때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일경이 해산을 강요하면서 발포하여 계속적인 만세시위가 어렵게 됨에 따라, 시위군중은 산위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그를 비롯한 다수의 군중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8. 21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46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