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순천군 동초면(東草面)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전평규(田平奎) 등 33명과 위친계(爲親 )를 조직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4월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벌교리(筏橋里) 장터에서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3∼15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