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장산리(長山里)를 책임맡아 다수의 시위군중을 규합한 후, 물치(物淄) 장날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인 손양면(巽陽面)·도천면(道川面)민 등 5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같은 해 5월 3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5. 3)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21면
- 3·1운동의 약사(양양군) 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6∼6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