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3.8 이용서 (李用西) 가 기의 (起義) 하자 동의진 (同義陣) 에 입진 (入陣) 하여 동지 (同志) 30명 (名) 과 함께 총기 (銃器) 15정 (挺) 등을 휴대 (携帶) 하고 부안 (扶安) , 태인 (泰仁) 등 군내 (郡內) 에서 활동 (活動) 하다 일 기병대 (日騎兵隊) 와 전투중 (戰鬪中) 부상 (負傷) 하여 귀가 (歸家) 치료 후 (治療後) 계속 (繼續) 하여 동의진 (同義陣) 의 선봉장 (先鋒將) 으로 총 (銃) 8정 (挺) 과 인 (釼) 을 휴대 (携帶) 하고 휘하 (麾下) 12명 (名) 을 지휘 (指揮) 하여 고부 (古阜) , 태인 (泰仁) , 정읍 (井邑) , 부안 (扶安) 등 각군 (各郡) 에서 다시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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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부안(扶安) 사람이다.
1909년 3월 8일 이용서(李用西) 의병장의 휘하에서 총 15정과 도검 1자루로 무장한 의병 30여명과 함께 고부(古阜)·부안(扶安)·태인(泰仁)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 일본 기병대의 습격으로 인하여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고 피신하여 집으로 돌아와 치료하였다.
1909년 8월 8일 부상당한 상처를 치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서(李用西) 의병장의 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선봉장(先鋒將)으로 임명되어 총 8정과 칼 1자루를 무장한 부하 12명을 지휘하면서 고부(古阜)·태인(泰仁)·정읍(井邑)·부안(扶安) 등 각 군을 다니며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전북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내리(內里)에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혔다.
1909년 11월 19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733∼7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