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1919년 2월 28일 함남 원산부(元山府) 진성여학교(進誠女學校)에서 이가순(李可順)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 뒤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2,000여매를 인쇄하여 동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원산부(元山府) 원산리(元山里) 장터에 운집한 수천군중에게 배포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9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공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81∼9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