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5일 광양군 진월면(津月面) 송금리(松琴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서당 학생들과 같이 태극기를 제작하며 주민들에게 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갖추고 이날 진월면 선소리(船所里) 무적도(無敵島)에서 시회(詩會)를 가장(假裝)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려다가 일군헌병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9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