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황해 금천(金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에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고동면(古東面) 구포동(鷗浦洞)과 구성동(鷗城洞)에서 주민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또한 동년 4월 4일 하오 3시경 병점(餠店)장터에 모인 면민 300여명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5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동년 6월 26일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619∼6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