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311
성명
한자 金龍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0년 3월 전남(全南) 여수(麗水)에서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對)동조 시위(同調示威)가 일어나지 않자 항일(抗日) 격문(檄文)살포(撒布)하며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징역 6월을 받았으며 1933. 7월에는 여수노동조합(麗水勞動組合)결사(結社)하고 노동조건 개선투쟁(勞動條件改善鬪爭)청년전위동맹(靑年前衛同盟)조직(組織)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룬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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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여수(麗水) 사람이다.

1930년 1월 25일 전남 여수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을 때 유독 여수보통학교(麗水普通學校)에서는 동조 시위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항일격문 80여 매를 작성하여 교실 및 교정 등에 살포한 후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3년 7월 여수노동조합(麗水勞動組合)을 조직하고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를 담당하여 활약하였으며 노동조건 개선투쟁 및 여수청년전위동맹(麗水靑年前衛同盟)을 결성하는 등 활동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장기간의 구금 끝에 193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미결구류일수 1년 6월 본형산입)을 선고받고 6월 30일 출옥하였다.

1937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고 간도로 탈출하려다가 신의주(新義州)에서 붙잡혀 소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항상 감시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13 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1卷 82面
  • 東亞日報(1930. 2. 16, 1934. 1. 30, 1935. 6. 1, 1936. 5. 31)
  • 光州學生獨立運動史 286·294面
  • 朝鮮日報(1930. 1. 27, 2. 18, 3. 1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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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용환 - 전라남도 여수(麗水) 광주학생운동, 혁명적노동조합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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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건조물침입,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30-03-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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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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