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21년 4울 김형기(金炯綺)·최부근(崔富根) 등과 함께 항일문서를 만들어 통영면(統營面)내에 살포함으로써 독립만세시위를 촉발하기로 결의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독립을 얻기 위해 음력 4월 22일 독립만세를 고창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약30매를 복제하여 면내의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살포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2년 1월 24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2. 1. 24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