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3월 광주사범학교 (光州師範學校) 독서회 (讀書會) 에 가입 (加入) 하고 1929.11.3 광주 학생 시위 (光州學生示威) 에 참가 (參加) 하여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4월, 5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을 받았으며 출옥 (出獄) 후 (後) 담양노동조합 (潭陽勞動組合) 상임서기 (常任書記) 로 있으면서 임금인상 (賃金引上) 투쟁 (鬪爭) 과 일인 (日人) 의 노임 인하 술책 (勞賃引下術策) 에 항거 (抗拒)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형 (月刑) 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執行猶豫) 된 금고 (禁錮) 4월형 (月刑) 이 가중 (加重) 되는 등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29년 3월 광주사범학교(光州師範學校)에 재학중 독서회(讀書會)에 가입하고,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3월에 퇴학을 당함과 동시에 붙잡혔다.
이에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禁錮) 4월형,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 4월에는 전남담양노동조합(全南潭陽勞動組合)의 상임서기로 있으면서 조합원의 임금인상투쟁을 지도하였으며, 동년 10월 일본인 미곡상인의 조작된 노임인하 술책에 항거하다가 붙잡혀 1931년 11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받았다가 1931년 12월 9일 1930년에 받았던 금고 4월 5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금고 4월의 실형을 가중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500면
- 판결문(1931. 12. 9 광주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4·1614·1636면